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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제기]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이의제기 근거 자료_박문각
No : 625        작성자 :   운영자(211.204.66.77)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3/10/30 11:43:07     조회 : 28927  
2023년 제34회 부동산공시법 22번 이의제기에 관한 건
(* 첨부파일 출력 가능)
 
 
 

※ 이의신청 문제

 

2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  (+②도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 난이도 : 

- 한줄평 : 31회 기출의 정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제자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 이의신청 근거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전세권에 대한 처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나 저당권 설정등기 등의 처분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순히 "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하면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뜻한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전세권에 대한 이라"는 문구를 적어야 하고 이를 생략

할 수 없다. 만약 생략할 수 있다면 이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에 대한 설정

등기"를 같은 것으로 결론내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등기기록에도 등기목적란에 "저당권설정"이라고만 기록하여도 이는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를 뜻하는 것이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대지권 설정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을 이체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지권인 권리가

"토지전세권"이라면 토지등기부에는 그 "토지전세권"만의 처분등기(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하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박문각 부동산공시법 임의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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