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乙은 甲 소유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당 지문>>
⑤ 만일 丁이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하였다면 丁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에 대한 설명>>
-> 대법원 1995.03.28. 선고 93다47745 판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위 판례에 따른다면 5번 지문은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판례와 전혀 별개인 다음의 판례를 고려하면 5번 지문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8496 판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정답 > 55. ⑤ => ①, ②, ③, ④, ⑤ (정답 없음 -> 모두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