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학개론 3번 이의제기 근거자료 (* 첨부파일 출력 가능)
이의신청 (부동산학개론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문제 3번]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 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 가 ( ㉡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① ㉠: 건축면적, ㉡: 4층 ② ㉠: 건축면적, ㉡: 4개 층 ③ ㉠: 바닥면적, ㉡: 4층 ④ ㉠: 바닥면적, ㉡: 4개 층 ⑤ ㉠: 대지면적, ㉡: 4층
(1) 가답안 : ④
(2) 이의신청 주장내용 : ③,④ 복수정답
(3) 주장의 근거
① ‘다세대주택은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 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공동주택에 대한 별표의 설명에서 사전적으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층’과 ‘개층’의 구분 실익이 없다.
② 개론의 측면(각종 포털 검색이나 부동산 용어사전 등)에서는 층과 개 층은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다.
③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의 분류는 학문적 분류를 의미하는데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출제하는 것은 시험의 범위 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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