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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제기]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학개론 3번 이의제기 근거 자료_김백중 교수
No : 651        작성자 :   운영자(211.204.66.77)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10/30 13:11:51     조회 : 7579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학개론 3번 이의제기 근거자료
(* 첨부파일 출력 가능)


이의신청 (부동산학개론 김백중)

[부동산학개론  문제  3번]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규정 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 ㉠ )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 가 ( ㉡ )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① ㉠: 건축면적, ㉡:  4층            ② ㉠:  건축면적, ㉡: 4개 층
③ ㉠: 바닥면적, ㉡:  4층            ④ ㉠:  바닥면적, ㉡: 4개 층
⑤ ㉠: 대지면적, ㉡:  4층

(1) 가답안 : ④

(2) 이의신청 주장내용 : ③,④ 복수정답

(3) 주장의 근거

①  ‘다세대주택은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 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공동주택에 대한   별표의   설명에서   사전적으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층’과 ‘개층’의 구분 실익이 없다.

②  개론의  측면(각종  포털  검색이나  부동산  용어사전  등)에서는  층과  개 층은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다.

③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의  분류는  학문적  분류를  의미하는데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출제하는   것은   시험의   범위 를 벗어난 것이다.


부동산학개론 김백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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