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강의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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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3-13
제가 거래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부터 사진과 같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중개보조원 표시가 없는데 법령 위반 인지요?
또 중개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가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영업활동을 하던데 법령 위반 입니까?
법에 위반된다면 몇 조 몇 항 위반인 지 알고 싶습니다
중개보조원 표시가 없는데 법령 위반 인지요?
또 중개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가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영업활동을 하던데 법령 위반 입니까?
법에 위반된다면 몇 조 몇 항 위반인 지 알고 싶습니다
- 2025-04-06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