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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No : 3        작성자 :   운영자(122.40.2.245)       작성일 : 2010/09/02 13:58:56     조회 : 28521  

공고 제2009-22호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2.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험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5.18(월) ~ 5.27(수)

 

(1,2차 동시접수)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서울

 

7.5(일)

 

7.29(수)

 

제2차시험

 

8.17(월) 사후공고

 

서울

 

9.6(일)

 

12.16(수)

 

※ 제1차시험 대상자 영어성적표 제출 : 5. 11(월) ~ 5. 27(수) 17:00까지

 

※ 제1차시험 면제자 경력증명서 제출 : 5. 13(수) ~ 5. 22(금) 18:00까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시험일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2009.7.5 (일)

 

1

 

● 민법(총칙, 물권)

 

● 경제원론

 

09:00

 

09:30 ~ 10:50 (80분)

 

2

 

● 회계학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11:10

 

11:30 ~ 12:50 (80분)

 

나.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시험일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2009.9.6 (일)

 

1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 ~ 11:10 (100분)

 

2

 

● 감정평가이론

 

12:30

 

13:00 ~ 14:40 (100분)

 

3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4:50

 

15:20 ~ 17:00 (100분)

 

 

 

4. 응시자격

 

2009.12.31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나. 제2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6.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조치

 

 

 
 
 
 

대상 : 2008년도 제19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가. 제1차시험 면제(제2차 시험만 응시)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에서 제2차시험 접수

 

 

 

나. 제1차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시 제1차시험 대상자로 접수

 

● 제1차시험에 재응시 결과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시험에 응시가능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

 

 

 

7. 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

 

가. 대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2차시험 시행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나. 경력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5. 13(수) ~ 5. 22(금)【8일간 : 토․일요일 제외】

 

※ 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는 서류제출 후에만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은 5.2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은 등기우편으로 봉투에 반드시“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3) 경력 미충족자의 서류보완 제출

 

 

 
 
 
 

경력산정 기준일이 제2차 시험일인 9.6(일)이므로 제출기간(5.13~5.22)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미충족 경력서류를 5.22(금)까지 제출 후 요건 만족시 보완 서류를 9.9(수)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시험응시 무효처리)

 

 

 

 

 

 

 

 

 

 

 

. 업무종사기간 산정

 

● 경력산정 기준일 : 제2차시험 시행일(2009. 9. 6)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 2008년도 공단에 경력서류 제출자는 서류제출 면제

 

● 2008년도에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를 위하여 유효한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한 자는 서류제출을 면제

 

●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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