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0-27호
2010년도 제2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0년도 제2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 200명
2.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10.5.17(월) 09:00 ~ 5.26(수) 18:00
(1,2차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울 |
2010.7.4(일) |
2010.7.28(수) |
제2차시험 |
8.18(수)
사후공고 |
서울 |
2010.9.5(일) |
2010.12.15(수) |
※ 제1차시험 대상자 영어성적표 제출 : 2010. 5. 10(월) ~ 5. 26(수) 17:00까지
※ 제1차시험 면제자 경력증명서 제출 : 2010. 5. 10(월) ~ 5. 19(수) 18:00까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시험일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
2010.7.4 (일) |
1 |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
09:00 |
09:30~10:50 (80분) |
2 |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
11:10 |
11:30~12:50 (80분) |
제2차 시험 |
2010.9.5 (일) |
1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 (100분) |
2 |
감정평가이론 |
12:30 |
13:00~14:40 (100분) |
3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15:00 |
15:20~17:00 (100분) |
※ 제1차시험 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법률 중 「지적법」이 2009.12.10일자로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다만,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4.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분씩, 2교시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과목당 100분씩, 3교시
5. 응시자격
❍2010.12.31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나. 제2차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IBT |
점 수 |
530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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