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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교수님 안녕하세요
No : 1763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5/09 00:01:52     조회 : 1219  
 
교수님 강의 듣고 문제풀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5년 36회 감평사 1차 시험에서 총점 297.5점(평균 59.5점)으로 불합격되었는데요 
 
교수님이 제기하신 64번 문제의 이의제기가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회계학 64번 문제오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장담을 못할 듯합니다. 
교수님께 이의제기 자료이외에 추가적으로 회계학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이나 학회 등 근거 자료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정신적으로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2차를 계속 공부하면서 
 
1차도 7월부터 조금씩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건강조심하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은미 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시는 결과를 득하시는 일에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시험 결과로 상심을 하셨을 수도 있으나 건설적으로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겠다는 다짐에서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 일견 다행이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럼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가답안의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아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수용된 사례는 확인해 보셨겠지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용률이 0%는 아니고 일부 문제가 뒤늦게 수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주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거나 대법원 판례등과 명백히
달라 수용의 당위성이 높은 이론문제들이지 계산문제에서 행정심판이 수용된 경우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험 이후에 이의제기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 100% 틀린 답이다!라는 확신(24년도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이의제기 수용가능성은 낮지만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많이 낮게 형성되면 수용가능성이 낮은 문제도 이를 수용해 주는 경우가 그래도 있다보니
다소 기대감을 가지고 가능성이 낮은 문제라도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이는 완벽한 논리의 결함이라기 보다 고생하신 수험생들을 위해
조금의 흠결을 찾아 제공해 드리는 노력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번에 기재한 이의제기서도 기준서를 곡해 했다고 보기 보다 해석에 있어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래도 확정 답안 결정시 고려를 해 달라는 것으로 작성한 것이라 행정심판에서는 법률과 같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재한 이의제기서에 추가적인 판례나 회계지침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으니 
행정심판을 제기하신다면 기재한 이의제기서 내용 정도에 한할 것입니다. 

그러니 회신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청구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고 행정심판 청구가 되면 이후 산업인력공단의 답변서가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점, 다시 이어 청구를 제기해도 실제 결론이 확정되는 시기에 이미 26년 1차가 다시 치러질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들을 고려해 투입될 시간과 이어지는 단계들로 인해 심리적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판청구 제기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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