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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호ㅣ계학 기본서 p391 13번입니다
No : 17614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5/12 18:22:59     조회 : 1056  
미지급2년아닌가요? 그럼 미지급금 300000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신은미 세무사입니다. 

20x6년 3월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는 20x6년도의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게 아니라(20x6년 회계기간은 미완성)
20x5년도의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x4년에 설립된 해당 회사는 20x4년, 20x5년 총 2기간의 영업을 수행했고
20x5년도는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지급된 연도는 20x4년만 해당하니 
미지급된 연도는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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