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 7호
제16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5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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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가. 일반응시자 : 120명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응시자격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구술시험(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4. 시험과목
구 분 |
제 1 차 시 험 |
제 2 차 시 험 |
제 1 과목 |
헌법(40), 상법(60) |
민법(100) |
제 2 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형법(50), 형사소송법(50)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5. 시험시행 일정과 공고방법 등
구 분 |
시 행 일 정 |
공 고 방 법 |
제 1 차 시 험 |
장 소
공 고 |
2010. 6. 1.(화) |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공고 |
시 험
일 자 |
2010. 6. 26.(토) |
|
합격자
발 표 |
2010. 8. 3.(화) |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공고 |
제 2 차
시 험 |
장 소
공 고 |
2010. 8. 3.(화)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
시 험
일 자 |
2010. 10. 22.(금)
~ 10. 23.(토) |
|
합격자
발 표 |
2010. 12. 24.(금) |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 |
제 3 차
시 험 |
장 소
공 고 |
2010. 12. 24.(금)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
시 험
일 자 |
2011. 1. 28.(금) |
|
합격자
발 표 |
2011. 2. 11.(금) |
관보 및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010. 5. 6.(목) ~ 5. 12.(수)[취소마감일 : 5. 19.(수)]
(2) 접수방법
(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됩니다.
(3) 접수 및 취소 시간 :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애인 편의 제공
(1)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편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시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편의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2)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제1차시험의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시험의 일부 면제
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가. 및 나.’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2010. 10. 22.(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가. 및 나.’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접수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2010. 11. 8.(월)까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경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법무사규칙 제15조의2,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 02 3480 1769, 1286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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