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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23년 대비 봉투모의고사 1회 정오내용 입니다.
No : 382        작성자 :   운영자(211.204.66.77)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3/05/18 10:41:12     조회 : 2740  

안녕하세요. 박문각 서울법학원 입니다.

23년 1차 대비 봉투모의고사 정오사항 안내 드립니다. 


23년 1차 대비 모의고사 관련  문의나 의의신청 있으시면  서울법학원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02-887-9161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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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차 대비 법무사 1회 봉투모의고사 오류 안내 >

 

안녕하세요. 박문각 서울법학원입니다.

2023년 법무사 1차 대비 1회 봉투 모의고사 오류가 있습니다.

아래 정정 내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혼동 드린 점 죄송합니다.

 

 

[1] 2교시 하단 쪽 번호 표기 오류

22페이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26p로 잘못 인쇄 되었습니다)

 

[2] 부동산등기법 1, 2, 23번 수정

 

* 1번 문제 3번 지문 수정

하나의 대지위에 2개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연면적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체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위 특례법에 의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증축하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번 정답 수정

① → 모두정답

 

* 23번 정답 수정

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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