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
|||||||||
|
|||||||||
열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필 등기는 부동산 1개가 2개로 되어 개설 되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필 정보도 각각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권리자가 등록 되는 것이 아니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됩니다. 부동산 마다 각각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 되어서요,, =====================[답변]==========================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권라자(등기명의인)이 갑구 또는 을구에 새로이 기입되는 등기시에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합니다. 따라서, 분필등기를 하는 경우 표제부에만 변동사항이 있을 뿐 갑구나 을구에 등기권리자가 새로이 기입되는 등기가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X토지를 분할하여 X토지와 Y토지로 하였을 경우, Y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X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의 효력은 Y토지에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Y토지를 사후에 처분하는 경우 X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X토지를 사후에 처분하는 경우 X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