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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2025년 객관식 문제집 공부중인데요, 16페이지 11번 문제의 4번 지문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집행이의 방법으로 다툴수 없다는 지문이 틀린것으로 나오는데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실체상 하자로 다툴수 없다고 하는데,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으로 집행절차에 나아간게 절차상 흠이라는게 어렴풋이 이해는 되면서도 확실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ㅠㅠ 공부하면서도 실체상 하자 절차상 하자가 구분이 잘 안될때가 많아요.. 이건 집행권원 실효 (실체상 하자) 가 있는데도 집행 절차에 나아간 (절차상 흠) 이 있어서 집행이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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