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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상법전 ox 기출문제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p 24 8번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회사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주장할 수 없다 (x)      (1)창설적효력이 있는 등기는 제3자의 선악불문하고 37조가 적용이 안되는 것이라서 틀린것인지요?   (2)해산등기는 선언적등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는 것인지요?   선언적 등기라는게 해산등기는 법인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음을 법적으로 선언한다는 등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보면 될까요?    (3)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의 내용을 알지못한경우에는 주장할수 없는데 37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답답해서 올립니다 ㅠㅠ =====================[답변]========================== 잘 이해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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