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 당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558페이지 1번째 음영판례에서 채무자 갑이 수익자 을에게 사해행위로 넘길 당시에는 채권자 a의 입장에서 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을로 보는건가요? 갑이 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에서도 잘 이해가 안가는 점은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 A의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동일인 소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럼 이 때 누구에게 건물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관법지의 성립 요건 중에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가 아니라서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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