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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335페이지 물권법
No : 11909        작성자 :   18746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01 11:17:09     조회 : 29  
3) 판례에서 2번째 줄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달라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 등기청구소송에서는 중복등기를 토대로 한 이전등기이므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어짜피 이 청구도 기각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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