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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로 뒤늦게 민법에 눈을 뜨고 있는 늦깍이 수험생입니다. (질문) 민 323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324조 제2항을 전제로 한 것이고,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며 사용한 경우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사용 수익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은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데(611쪽 판례 2009다40684), 그렇다면 323조의 해석상 유치권자는 차임 상당을 소유자에 반환하는 대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또는 변제충당이 이익반환으로 해석)라고 봐도 되는지요? 혹시 제가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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