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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소멸시효 중단 관련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No : 11890        작성자 :   megasm*****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01 20:20:26     조회 : 189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인강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민법 1치 기본 강의 중 소멸시효 강의 부분에서 몇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1,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전부명령이나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낼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피담보채권 즉 채권자가, 3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에 미치고,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이 경우에도 피대위채권이라고 하는지요) 에 대해선 최고의 효과만 있다고 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구도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피대위채권, 즉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에 미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압류전부추심의 경우랑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경우랑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치는 대상 권리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맞다면 그 이유가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이니 법률 효과가 채무자에 귀속되지만, 압류전부나 추심은 채권자가 권리자로써 행사하는 것이니 법률효과가 채권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인 것인지요?   
  
   
  
2, 채권자 대위 사안에서,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피보전채권 상실로 채무자를 대위할 자격을 상실해 소송 당사자 적격을 잃으니 소각하가 되기 때문이고,   
  
반면 채권자 취소 소송에선 위와 같은 경우 소각하가 아닌 청구기각이 되기 때문에 3취득자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강의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채권자 취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거래를 취소할 근거, 즉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가능할 것 같고,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면 채무자 대신 취소할 자격이 상실돼 당사자 적격 상실로 소각하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채권자취소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소멸되도 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안생기는 것인지요?   
  
   
  
3, 효과의사가 없는 승인과 효과의사가 필요한 승인의 구분을 실제 사례에 대입하면   
  
효과의사가 없는 승인은 -"돈 빌린 거 기억하고 있어" -관념의 통지   
  
효과의사가 있는 승인은 - "돈 빌린 거 기억하고 있어, 갚을게"-관념의 통지 +효과의사 "갚을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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