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
|||||||||
|
|||||||||
외국인 및 재외국민파트에서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본국 공증인의 인증,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증명제도가 없는경우,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신분증의 주소확인에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개념인가요 ? 인증으로 통일해서 써도 될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 ① 질문해주신 내용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관련 예규에서 사용된 “공증인의 인증”과 “공증인의 공증”이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개념인지, 아니면 “인증”으로 용어를 통일해도 무방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② 우선, ‘인증’과 ‘공증’은 법률상 의미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증”은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형식적 진정성을 공적으로 보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공증”은 사실관계의 존재 및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보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포함합니다. ③ 질문에 언급하신 예규(등기예규 제1778호)에서도 이러한 개념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의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주소확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소라는 사실관계 자체를 공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공증인의 공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이처럼, 예규에서도 개념에 맞추어 용어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예규 그대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전글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