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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4.12월말부터 인강으로 법무사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완전초보 수험생입니다..      질문1)민사집행법 정리교안 p28에서    인수소멸기준 담보권 5가지(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은 매각시 소멸기준인데 배당없이    소멸된다는 것인지요?      질문1-1) 그러면 5가지외의 이하 소멸(p78의 첫칸)되는 담보권 등은 무조건 배당없이 소멸된다는   것인지요?      질문2) 교안 p78에서 유치권 인수.소멸표의 세번째칸에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압류도 인수.소멸기준이면 유치권이하도 소멸되는것 아닌가요?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질문1)민사집행법 정리교안 p28에서 인수소멸기준 담보권 5가지(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은 매각시 소멸기준인데 배당없이 소멸된다는 것인지요? 답1) 아닙니다. 수업 때 강조해 드리는 것인데, 부동산경매에서 권리(자)의 취급 관련하여 3가지를 나눠서 정리합니다. 1. 이해관계인 2. 인수, 소멸주의 3. 배당받을 채권자 여기서 인수, 소멸주의 관련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체납압류,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5가지는 무조건 소멸된다는 것이고, 배당을 받는지 여부는 뒤에서 법 148조 배당받을 채권자 파트에서 별도로 배우게 됩니다. 질문1-1) 그러면 5가지외의 이하 소멸(p78의 첫칸)되는 담보권 등은 무조건 배당없이 소멸된다는 것인지요? 답 1-1)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운 뒤에 인수소멸주의와 비교해서 함께 입체적으로 다시 보면 이해될 것입니다. 절차법 특징상 최소 한바퀴 돌아야 앞뒤로 연결되고 비교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됩니다. 지금 질문 자체가 답을 해 줄 수 없을 정도이니, 입문강의(법조문강의)를 빨리 한바퀴 먼저 돌리면 많은 부분 의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교안 p78에서 유치권 인수.소멸표의 세번째칸에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압류도 인수.소멸기준이면 유치권이하도 소멸되는것 아닌가요? 답3) 아닙니다. (민사)유치권은 오로지 경매개시등기를 기준으로 인수소멸 여부를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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