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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제3조에 관하여 여쭙니다.
No : 12422        작성자 :   337602*****       작성일 : 2025/05/10 14:30:38     조회 : 295  
교수님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법 제3조에 의하면,  
문방구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상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강의에서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셔서요.  
문방구 주인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파는 상행위가 되어서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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