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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법 제3조에 의하면, 문방구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상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강의에서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셔서요. 문방구 주인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파는 상행위가 되어서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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