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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417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10 19:58:58     조회 : 167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나 좋은 답변 좋은 강의 덕분에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매절차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 후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매수신고를 한 뒤 매각결정기일에 선고를 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여 만약 이때 경매신청인 또는 우선채권자가 102조에 따라 남을가망이 없을 때, 집행법원은 불허결정 및 경매취소를 하지않고 잘못 속행하였다면 이때 102조 이해관계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배당표 작성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추완항고로써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에 경매인이 소멸되는 권리라고 착오를 일으켜 만약,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서,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선고되었고 이에, 102조를 주장하여 취소를 하려고 하여도 사익규정이기 때문에 122조에 해당하여 주장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만약 채무인수한 최고가 매수인이라면, 채권자 대위하여서 102조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추완항고의 기간이 단기라서 사실상 불가하다고 봅니다만..    
  
3.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도과되었을 경우, 187조에 따라 등기에 기재되었어도 전세권 자체는 소멸되었고 이에 담보물권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만약 임차권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에 소멸기준권리에 기준은 되지 못하므로 소멸기준권리에 따라, 후순위 권리는 말소되지만, 이때 임차인은 경락인을 상대로 권원있는 항변 즉,   묵시적 갱신 민법 312조 4항 단서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맞는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채권자 지위로써 148조 2호의 채권자가 지위인지 궁금합니다.     
  
4. 3번 질문에 따라, 경락인이 법정갱신 된 전세권자 상대로 311조 소멸청구를 하였을 때, 6개월 이 후 전세금반환채권을 반환하지 않을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와 경락인의 전세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항변관계인데 이때 전세권자가 이행제공을 하고, 그 후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민법 318조에 따라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강제경매형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매 또는 집행에 관한 책을 추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합격 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사집행법이 민법과 등기법이 혼재되어있다보니, 다른 법률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기가 죄송스럽네요. 항상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생각해보니 2번 질문의 매수인은 추완항고를 대위행사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추완항고자체가 일신전속적 성격이다 보니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변제자대위행사는 가능할까요? 물론 102조에 국한하는게 아니라, 압채 우채의 사익규정 중 하나인 102조를 예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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