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법무사 2차 일부 면제자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
2차 일부 면제로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만 시험을 봅니다
해당 과목의 교수님 교재를 구매해서 내년을 목표로 강의를 들으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2차 과목에 대한 교재 및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것인지 1차에 있는 민사소송법 기본서도 구매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에 더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수님 강의와 교재로 공부할 예정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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