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5+2026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1
    • 3
    • 9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 1
  • 3
  • 9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교재 193페이지
No : 12367        작성자 :   18746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15 16:14:30     조회 : 99  
안녕하세요.   
교재 193페이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 100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구법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요게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 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책 의의 부분에는 괄호로 처리되어있어서 그러면 혹시 구법의 표현처럼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옳은 지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법의 '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만 옳은 지문이 되는건가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