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재 193페이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 100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구법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요게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 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책 의의 부분에는 괄호로 처리되어있어서 그러면 혹시 구법의 표현처럼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옳은 지문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법의 '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만 옳은 지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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