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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법무사 2차 일부 면제자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 2차 일부 면제로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만 시험을 봅니다 해당 과목의 교수님 교재를 구매해서 내년을 목표로 강의를 들으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2차 과목에 대한 교재 및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것인지 1차에 있는 부동산등기법 기본서도 구매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에 더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수님 강의와 교재로 공부할 예정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제가 법원승진시험도 강의를 했던지라 법원과 검찰에 계셨던 분들이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2차만 공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는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더라도 부동산등기법 1차 강의를 들어서 베이스를 깔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등기소에 근무하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론과 실무는 또 다른 문제이더라구요. 1차 부동산등기법을 강의듣고, 복습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2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 부동산등기법 논술과 등기신청서 작성실무를 접하시면 훨씬 나으실겁니다 아무래도 2차는 1차 합격생이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는지라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덜 힘드실겁니다. 만약 1차 강의를 생략을 하시면 처음에는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 것 같으나, 나중에서 스스로 1차 강의를 들어야 했었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하는 법무사이다보니, 전국 등기소를 많이 갑니다. 이천과 평택등기소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등기소에 들어갔더니, 많은 계장님께서 알아보시더라구요. 그중에 현직에 계시면서 법무사 2차 시험을 통과하신 계장님도 계셨습니다. 나오면 개업을 하신다고.. 다른 분들보다는 얼굴에 여유가 있으시더라구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를 잘 다지시면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겁니다.. 개업을 하시더라도 기초가 약하면 의뢰인을 상대하기도 어려우니, 잘 선택하시길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화이팅하시고, 더 긴 상담이 필요하시면 글 남겨주세요. 도전하시는 모습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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