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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법무사 2차 일부 면제자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 2차 일부 면제로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만 시험을 봅니다 해당 과목의 교수님 교재를 구매해서 내년을 목표로 강의를 들으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2차 과목에 대한 교재 및 강의만 들으면 되는 것인지 1차에 있는 민사소송법 기본서도 구매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에 더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수님 강의와 교재로 공부할 예정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으로 법무사 2일차 4과목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소, 민사관련서류, 부등, 등기신청서류는 되도록 손으로 많이 연습하시고, 수시로 결론, 목차와 판례, 키워드를 염두하시면 좋습니다. 2차 과목 교재와 강의를 끝까지 충실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개업법무사님 중에 현직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하고,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시험장에서 펜을 놓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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