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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늦었지만 스승의날 스승의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덕에 생전 처음 접하는 부동산등기라는 과목을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문각 모의고사 지문 중 갑,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와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된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을 설정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갑,을 에서 갑 단독소유로 바뀌어도 그 부동산은 지분에 존속하게 되는건가요? 갑의 전부 소유니까 지분이 아닌게 아닌가요? 제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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