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강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등기관의 등기기록 직권 정리사안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기본서 p.51 11번 문제였는데요.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읜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다른 등기기록'의 명의인이 등기기록의 최종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형식으로 등기기록이 있다는 것인데 '토지'일 경우에 한하여, 해석하면 중복등기사항에서 최종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다른 등기기록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형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가 우선하고 이전형식이 없는 그 다른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선후행 등기기록을 불문하고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p.44하단 문단에도 11문제의 지문이 나와있는데 혼동이 와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서 그런건가요? 규칙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지문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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