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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손해배상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2368        작성자 :   qlvn***       작성일 : 2025/05/18 16:41:26     조회 : 61  
안녕하세요  
민법 집중강의 마지막 보강에서 손해배사으이 방법으로 원칙적 금전배상주의를 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전에 이중매매를 떠올리라고 하시고 패스 하셨는데... 혹시 해당 사례나 참고할 기본서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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