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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집행장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2367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5/18 20:30:31     조회 : 80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행장애에 대한 궁금증이 몇가지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할 경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지 않는 한 집행채권자는 대상채권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은 집행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법률행위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없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이때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권능 또는 전부명령받아 채권이 이전된다면, 집행채권자의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것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에 집행채권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압류신청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행사하였을 때 집행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면,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또는 채권전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행사할 권능이 없기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3. 이때 만약,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압류 해제 후 다시 압류 행사를 할 경우 기판력 저촉이 되어질까요?  
  
4.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사실을 모르고 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등을 하였을 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되겠지만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채무자가 변제등을 하였을 때 압류의 효력인 개별상대효 또는 처분금지효가 적용되어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만약 집행채권자에게 변제가 되었다면 그 변제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가능한가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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