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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손해배상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234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8 20:46:31     조회 : 92  
안녕하세요   
민법 집중강의 마지막 보강에서 손해배사으이 방법으로 원칙적 금전배상주의를 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전에 이중매매를 떠올리라고 하시고 패스 하셨는데... 혹시 해당 사례나 참고할 기본서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이중매매 사안은 1차 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중매매 사안에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모두 기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의 논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직접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가부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가부  
  
4)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행사가부 (92다52726)  
  
기본서 p.141~p.143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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