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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법 객관식문제집 2권 35페이지 24번문제
No : 1235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8 21:14:44     조회 : 55  
안녕하세요 교수님     
     
객관식 문제 풀다가 의문이 있어서요ㅠㅠ     
     
2권 물권법 35페이지 24번 문제, 3번지문이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지문인데 왜 틀린 지문이 되는지요?     
     
같은 교재 106페이지 9번문제의 4번 지문이 맞는거 같은데 두 지문이 다른걸까요? ㅠㅠㅠ     
     
111페이지 12번 문제 ㄹ 지문도요...     
반복되게 나오는데 답은 다른거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있는건지 넘어가지질 않네요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p.35 24번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안    
형식주의 하에서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를 갖추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인정할 수 없다.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판례는 사실상 처분권자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이 있고, 213단서로 점유의 정당한 권원으로 항변이 가능하고,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전대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더라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미등기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기본서 p.126)    
(금전 기타 동산, 부동산의 인도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직접 수령해도 상관없다)    
다만(구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를 대위행사한 경우에는 항상 채무자에게로의 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다.    
    
p.106 9번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로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도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한 명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p.110 12번 "ㄹ" 지문은 위의 미등기매수인 사안(p.35 24번)과 동일한 해설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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