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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법 1순환] CASE 56 확정일자(B) 관련 문의
No : 1237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5/18 21:45:20     조회 : 56  
    
A는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판결은 2013. 8.13. 확정되었다.    
B는 2013.8.10. 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B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이     
채권자 대위소송 확정판결 이전이라면     
채무자인 을이 통지받기 전(알기 전)에 한 처분행위가 되어     
법 제 405조 2항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닌지...    
    
단순히 날짜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헷갈려서    
용기를 내어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사안의 논점은 405조 2항의 처분금지(제한)의 효력, 즉 무, 알, 미(채대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405조 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 대위권행사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효력은 체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는 것으로,   
  
사안에서 2013. 8. 13. 확정이면, 판결송달일로 2주경과로 확정되므로, 아마 선고는 휠씬 이전이고, 채무자가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라면, 이미 채무자는 무, 알, 미로서 405조 2항과 전부명령의 효력에서는 키워드는 그 이후의 전부명령 절차는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여 무, 알, 미(채무자가 알게 된 이후에는), 민집 229조 5항 유추적용으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서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3채무자인 z은 B와 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날짜에 너무 집착하면 그게 함정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하나에 꼽히시기 보다는 사례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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