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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늦었지만 스승의날 스승의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덕에 생전 처음 접하는 부동산등기라는 과목을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문각 모의고사 지문 중 갑,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와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된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을 설정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갑,을 에서 갑 단독소유로 바뀌어도 그 부동산은 지분에 존속하게 되는건가요? 갑의 전부 소유니까 지분이 아닌게 아닌가요? 제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따뜻한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렇게 정성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이라는 낯선 과목을 흥미롭게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 더없이 기쁩니다. 질문하신 박문각 모의고사 지문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예: 지분말소의미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해당 지분에 한하여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부동산의 전부 또는 물리적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권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층짜리 단독건물을 각 층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비율로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을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하고 다시 병 명의의 전세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을이 갑 지분 1/2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에 따른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등기관은 위 경정등기와 함께 직권으로 병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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