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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를 직접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1) 질문의 핵심. "판결문에 의한 등기신청시 승소한 등기의무자 or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은 판결문은 들고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신청하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이 포함된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집행문의 '판결문'과 위의 '단독으로 신청할 때 판결문'이 같은 건지, 아니면 민사집행법에서 '집행문'은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디까지 '판결문 첨부+등기 단독신청'이고, '집행문에 의한 촉탁'인지. 그게 아니면, 저의 이해와 추측이 완전히 틀린건지 헷갈립니다. 2) 질문의 구체적 이유 부동산 등기에서의 단독 신청에서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판결'을 근거로, 등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걸로 이해를 하였고, 위의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추측컨데, 경매 낙찰 이후 소유권이전은 촉탁에 의해 가능한데, 그러면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의한 등기'는 촉탁인가? 그렇다면, 이행, 형성, 확인 판결 중에, 확인, 이행 '판결문'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고, 형성 판결은 '집행문'을 받아서??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실물이 없는데 어디로 집행하러 가지?) 그러면, 이미 '촉탁'되어서 등기되었다는 건가? 그렇다면 단독으로 신청하러 갈 일이 없는데 답을 모르겠으니, 계속 무한 고민루프에 빠져버렸습니다. 3) 질문의 결론. 판결문에 의한 단독신청과, 강제집행에 의한 촉탁! 저의 이해와 오해가 뒤죽박죽 섞인 이 난제를 풀어주옵소서!!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답변]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고 광범위 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판결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신청 실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절차 중 하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등기권리자 또는 때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4항」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결 외에도 확정된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등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패소한 피고의 협조 없이도 판결문 정본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문 자체가 ‘등기원인증명정보’로 기능하며, 별도의 당사자 합의나 서면 없이 등기관이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등기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사집행의 개입 없이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한 등기실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실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2. 민사집행법상 등기청구권의 집행 민사집행법상 등기청구권의 집행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은 없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의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 을 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44조 1항, 2항).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며(민집 244조 3항), 그 성격은 법정대리인입니다. 제3채무자가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민집 244조 4항), 추심소송에서는 보관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채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직접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하고(등기선례 8-384, 8-394, 8-351, 200508-11, 200611-1), 이로써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은 종료하며, 그 후의 강제집행은 부동산에대한 강제경매로 들어가게 됩니다(대결 1999. 12. 9. 98마2934). 이 경우에도 추심의 소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은 판결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와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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