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매도청구소송 등 법무사 참여’ 고시 입법예고
대한변협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직무”…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비사업에 관련한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이전고시 업무 등의 주요참여자로 변호사와 함께 법무사를 포함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해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소송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사업자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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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소송 등의 주요사업자로 법무사를 포함하고 있는 고시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
대한변협은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즉,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법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향후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