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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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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꿈같은 일인데, 합격수기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할지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수험생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험생활을 하였고 자신 있게 소개할 만한 공부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험 준비기간을 되돌아보면 저의 강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래 두 가지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첫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정한 휴식일 없이 아주 지칠 때만 하루 쉬는 방식으로만 정말 타이트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 준비 막바지를 제외하고는 몸 한번 아픈 적 없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의지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수험생활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률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과 그 조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험한 바가 있어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 후 법원경매에도 관심이 생겨 민법 등의 기본서를 구매하여 법률적 지식의 함양을 자기계발의 목표로 삼고 꾸준히 읽었습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며 심화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평소에 궁금했었던 부분을 알게 되어 좋았고 처음 접하게 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공부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위 두 가지를 빼고는 특별할 것 없는 저의 수험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1차 시험


(1) 인터넷 강의 수강


법무사시험에 도전하자는 다짐을 한 후 2015년 5월에 서울법학원의 제20회 1차 대비반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시험은 기술이 필요하므로 시험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익숙한 과목도 포함한 모든 과목의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평소에 법률 관련 서적을 읽어 부담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1년전 강의를 등록하여 인터넷상에서 모든 강의를 마음대로 수강할 수 있었으므로 8월까지 모든 과목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하루에 많은 양의 진도를 나갈수록 잊어버리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날 공부한 강의들은 자기 전에 복기하는 것을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복기하면서 그날 첫 번째로 본 목차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서 책을 보고 복기 할 수밖에 없었으나, 반복을 거듭하면서 머리가 복기에 대해 적응이 된 후에는 책의 도움 없이도 많은 부분을 기억해 낼 수 있었습니다.


(2) 기본서 정독의 반복


모든 과목의 기본강의 수강을 완료한 9월부터 기본서에 필기된 기출빈도에 따른 중요도 등 수험적 중요사항을 고려하면서 기본서 정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야할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속독을 하지 못하는 편이라 정독을 선택하였고 초반에는 하루에 약 80페이지 정도의 정독을 하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암기를 하지 못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단 넘기고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독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3) 기출문제 풀이 병행


2016년 1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위한 시간을 배분하고 기본서 정독과 병행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떤 형태로 틀린 지문을 제시하는지 패턴을 파악하는 한편 한 문제에 50초 이내에 푸는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시 생각했던 것보다 오답률이 높아 당황스러웠고 1차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실전과 같이 풀어본 학원 모의고사는 3개 회차 모두 60점이 되지 않는 점수가 나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본서에 집중하였고 시험 2달 전부터는 민법과 헌법 최신판례집을 구매하여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읽었습니다.


(4) 교재


헌법-권순현 기본서
상법-이상수 기본서, 조문집
민법-김준호 민법강의, 박효근 기본서
가족관계등록법-김지후 기본서
민사집행법-배병한 기본서
상등및비송절차법-전성재 기본서
부동산등기법-유석주 기본서
공탁법-배병한 기본서
문제집-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


(5) 1차 시험 결과


모의고사 성적을 실전에서 올리자는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1차 시험에 임하였고, 다행히 커트라인에서 2.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겨우 합격하였습니다. 공부하던 중 저를 계속 괴롭게 했던 헌법에서 5개만 맞추는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였고 상법에서 그나마 점수를 보전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6) 1차 시험준비에 대한 소회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은 지문의 양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효율적이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고 시험결과도 썩 우수하지 않은 저로서는 1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다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본서 중심의 공부 습관이 1차 보다는 2차에서 좋은 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3. 2차 시험(동차)


1차 시험 가채점을 하고 합격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일단 2차 준비에 돌입, 서울법학원의 동차 준비반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동차합격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부담 없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경험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논리정연하고 정돈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4교시를 제외하고 모두 과락점수를 받아 2차 시험의 높은 벽을 실감하였습니다.


4. 2차 시험(재시)


(1) 시험의 결과


이번 2차 시험에서는 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이 고득점을 받아 평균점수를 많이 높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수석 합격할 수 있게 한 효자과목이 되었습니다.


(2) 답안작성에 대한 저의 생각


제가 답안 작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의 첫 번째 조건은 정답의 제시입니다. 다만, 2차 시험에서는 단순히 맞는 결론과 판례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2차 시험의 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 연습 시 반드시 목차에 대한 고민을 하였으며, 목차만 보더라도 논리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도록 모의고사 풀이 시에 목차의 소제목 작성에 신중을 기하였고 모범답안과의 목차구성을 비교하여 더 좋은 구성을 고민하였습니다. 모법 답안보다는 언제나 부족한 답안 구성이었으나 연습을 거듭할수록 목차 구성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답안 작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 답안의 작성


1) 민법-총 7페이지 작성


민법의 경우 사례가 복잡하지 않아 사안 포섭에는 시간이 거의 할애되지 않았으므로 사안에서 제시 가능한 모든 법리를 찾아내고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답안을 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문1] 설문 1-결론은 맞추었으나 각 청구에 대한 병합의 성질에 대한 답안을 누락하여 감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대차 계약 성립
(2) 갑의 대여금 반환청구
(3) 갑의 손해배상의 청구(지연손해금)
1) 손해배상의 성질
2)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
3) 이행지체에 대한 판단
4) 금전채무 불이행의 위법성 판단
(4)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지연손해금 부분만 묻는 것으로 착각하여 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대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지 않아 감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비율 결정방법 (2) 약정지연손해금이 있을 경우의 판단 (3)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 (4)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3-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결론을 적시하였고 그에 따른 논거를 기술하였습니다. 논거에 대한 목차는 개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2) 위약금의 성질
(3) 배상액 예정의 효과
(4)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1-해약금 해제에서의 이행의 착수에 관련한 문제로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는 정답을 결론과 논거에 적시하였습니다. 제가 기술한 논거의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계약의 성립
(2) 위약금 약정이 해제권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갑의 해약금 해제요건
(4)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전의 의미
(5)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
(6)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2-중도금 지급 후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로 계약금 계약의 법리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검토도 적시하였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기술한 논거의 목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약금에 기한 해제 여부 검토
(2) 착오에 의한 취소 검토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검토


[문2] 설문 3-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지급된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들어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기술하였고 단지 약정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해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적시하여 결론을 맞추었습니다. 추가로 계약금 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판례도 기술하였습니다.


(1) 계약금 계약 성립 가부
(2)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되었을 경우의 계약금 해제
(3) 계약금 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가부
(4) 사안의 해결


2) 형법-총 3페이지 작성


예비죄에 대한 방조범의 성부를 묻는 제3문을 제외하고 익숙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성립되는 죄명을 설문에서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고득점은 아니지만 만족할만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설문에서 제시된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리에 대해 조금 더 풍부하게 작성하였다면 추가로 득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 별로 다음과 같이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문1]-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쟁점을 정리 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성부에 대해 별도 목차로 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결론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전체 목차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쟁점정리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2)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3) 을과 병의 직무가 적법한지
(4) 사안의 경우
3. 상해죄의 성부
(1) 상해죄 구성요건
(2)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정당방위)
4. 사안의 해결


[문2]-사기죄의 성부만 물었으므로 쟁점이 될 만한 다른 사항은 신경 쓰지 않고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정리
2. 사기죄의 구성요건
3. 예금계약의 성질과 기망행위의 판단
4. 사안의 해결


[문3]-기본서에서 몇 번이고 읽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예비죄의 성질에 대해 언급하고 교사범의 예비 처벌규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후 예비죄의 종범 성립 가부를 작성하였으나 판례의 입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 예비에 대한 법리를 작성하여 틀린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1. 예비죄의 성질
2. 예비죄의 종범성립여부
(1) 교사범에서의 예비
(2) 예비죄의 종범 성립 가부


3) 형사소송법-총 3페이지 작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음에도 전문증거 여부를 묻는 설문 2에서 제가 작성한 답안이 전부 틀린 것을 확인하고 실망하였으나, 오히려 답안을 작성하면서 걱정했던 설문 1과 설문 3이 판례와 같은 방향의 답을 제시하여 크게 나쁜 점수를 받진 않았습니다.


[문1] 설문 1-공부하면서 법정 외 증인신문에 대한 판례를 본 기억이 없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증인신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위법한 절차가 이의권 포기로 치유되는지를 쟁점으로 하고 이의권 포기로 치유가 된다는 근거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퇴정명령 후의 법정 증인신문 후 신문 내용의 고지 및 이의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는 판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2. 피고인의 불출석 심리 가능한 경우
3. 증인의 법정 외 신문
4. 절차 위반 흠결의 치유여부
5.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자신 있었던 전문증거 관련 문제라 오답 작성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컸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정리
2.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3. 사안의 해결
가. 본래증거
나. 직접증거
다. 탄핵증거
라. 전문증거


[문1] 설문 3-청구국선의 성질에 대해 설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항소심법원의 절차위반이 치유되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작성하습니다. 별건구속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도 추가로 작성하였으나 쟁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판례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1. 문제점
2. 청구국선
3. 별건 구속이 당해 사건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지
4.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공판정 출석
5.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4) 민사소송법-총 5페이지 작성


3교시는 먼저 민사사건 서류작성을 풀이하는데 30분이 걸려 민사소송법 풀이 시간은 충분하였으나 첫 문제에서 공동소송의 형태에 대한 고민을 너무 길게 하고 문제까지 잘못 읽는 바람에 결론을 수정하는 등 실수를 거듭하여 시간 부족으로 마지막 문제는 결론만 겨우 작성하였습니다.


[문1] 설문 1-공동소송의 형태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잘못 포섭하였으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질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여 결론적으로는 병에 대한 모든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정답을 작성하였으나 감점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거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소송의 형태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징
(3) 병의 불출석의 효과
(4) 을의 주장 및 증거제출행위
(5)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6) 사안의 해결


[문1] 설문 2-추심명령의 법적성질과 판례에 기초하여 본소청구는 일부인용, 반소청구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논거의 목차구성은 개략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갑의 을에 대한 청구판단
1) 추심명령의 성질
2)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3) 사안의 해결 (을의 동시이행항변으로 상환이행판결)
(2) 을의 갑에 대한 반소청구 판단
1) 반소의 의의
2) 반소의 이익 판단


[문1] 설문 3-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병합되었으므로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한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확인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해서는 현재이행의 소를 장래이행판결 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일부인용 판결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 기초 법리를 조금 더 제시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면 논리가 자연스러운 답안이 되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논거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차용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판단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쟁점
(3) 현재 이행의 소를 장래이행판결 할 수 있는지
(4) 사안의 해결


[문2] 설문 1-제시한 논거가 적합하지 않고 시간 부족으로 끝까지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도 항변으로 작성하여 점수를 거의 받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거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변론주의 및 사실의 주장책임
(2) 증명책임과 주장책임
(3) 등기의 추정력
(4) 갑의 주장이 항변인지 부인인지


[문2] 설문 2-결론만 청구기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민사사건 서류작성


3교시는 민사사건 서류작성을 먼저 풀이한다는 것이 전략이었으므로 최대한 집중하여 빨리 작성하였습니다. 문제지의 양을 보고 청구원인을 요건사실만 적는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15줄 정도로 최소화하였습니다. 한정승인과 관련된 청구취지는 연습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청구취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상속분을 잘못 계산하여 잘못된 청구금액을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하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 부동산 등기법-총 5페이지 작성


이번 부동산 등기법의 문제는 법전을 활용하여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여 답안을 구성하는지도 중요하였고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적시한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1] 설문 1-설문에서 묻는 것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1. 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가부
2. 피상속인과의 법률관계에 기한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가부


[문1] 설문 2-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말소등기 신청 시의 절차가 상이한 면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법전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적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서설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의 제3자 등기의 말소
(1) 가처분 이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2) 가처분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3) 말소등기 신청할 수 없는 권리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 시의 제3자 등기의 말소
4. 말소등기의 방법


[문1] 설문 3-설문 2와 마찬가지로 법전을 이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1. 서설
2. 양립가능성에 따른 말소대상 권리의 판단
(1) 소유권, 저당권 등
(2) 용익물권 및 임차권
3.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 이후의 용익물권 및 임차권과 가처분에 기한 등기의 순위


[문2]-임차권등기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 이 문제 역시 법전을 최대한 이용하여 답안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1) 등기절차
1) 공동신청
(2)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1) 절차
1) 촉탁에 의한 등기
2)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 효력
1) 이미 취득한 대항력의 유지 및 신규취득
2) 주민등록 이탈에도 등기의 효과로서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음.


7)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구분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출제가 된다면 부동산의 표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의 연습을 충분히 했었고, 누락할 가능성이 큰 대지권 설정일의 표기와 면적비율에 따른 대지권 설정이 아닐 경우의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였으므로 연습하였던 대로 풀이하였습니다.


(4) 교재
민법-이혁준 기본서, 사례집
형법-이재영 기본서
형사소송법-김영환 기본서, 사례집
민사소송법-이혁준 기본서, 사례집
민사서류작성-배병한 기본서
부동산등기법-유석주 기본서
등기신청서류작성-유석주 기본서


(5) 공부과정


동차시험을 본 후 2016년 10월부터 서울법학원의 예비순환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기 시작했고 12월까지는 강의 스케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날 배운 것은 반드시 복습하고 자기 전에 대강의 내용과 목차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정독을 반복하였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속독이 어려운 저로서는 정독을 선택하였으나 1차 때 기본서 읽기로 인해 읽는 속도가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보기전까지 과목당 6회독을 하여 많은 양의 회독수라 말 할 수는 없지만 속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양의 회독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부터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기본서 정독시간 배분을 줄이고 학원 모의고사 풀이와 사례집을 구매하여 케이스별 풀이과정에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학원 모의고사는 실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풀이하는 방식으로 하여 실전감각을 쌓았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첨삭을 이용하여 저의 답안의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복되는 풀이와 채점 및 첨삭을 통해 좋은 답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세분화, 케이스화 되어가는 경향에 따라 목차 암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1차 때 보았던 기본서를 시험 때까지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한편, 민사서류작성과 부동산 등기신청서류 작성은 수험교재에 수록된 문제와 학원 모의고사 등을 하루에 2문제씩 풀어 보았습니다. 쓰는 데 드는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자 민사서류작성은 소가 및 청구취지까지만 쓰고 부동산 등기신청서류작성은 첨부서류를 설명하는 부분은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반복하니 한 문제 풀이에 15분이 소요되었고 시간 내로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5. 공부방법에 대한 소신


1차, 2차 시험 준비기간 초반에 저를 괴롭혔던 명제가 바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합격수기를 읽어보면서 나름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할 것인지, 1차에서는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인지, 2차에서는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하였으나 선택한 방법은 결국 ‘기본서 정복하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의 경우 민법 등의 기본서가 자기 계발도서였으므로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기본서가 오히려 익숙한 교재였습니다. 수험서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도 모든 내용이 상세히 수록된 두꺼운 기본서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페이지수가 많은 기본서일수록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든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 전문 교수님들이 편저한 각 기본서에는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지식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기본서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발췌독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그 안에 있는 법 조문과 법리, 판례가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이므로 기본서만 확실히 공부한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학원의 인터넷강의를 통해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시험의 기술적 측면을 도외시 하지 않았고, 실전에 대비한 문제풀이 연습도 열심히 하였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론적 지식은 기본서를 정복하자는 일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6. 마치는 글


부족한 저의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법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자신 있었던 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실수가 많았던 것을 되돌아보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공부성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하며 정진하시어 자신 있는 법리의 문제는 반드시 고득점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저를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목 [30회 최종합격] 16개월 생동차 및 형법 최고득점 홍0주 법무사님
No : 313        작성자 :   운영자(211.44.64.165)       작성일 : 2025/02/18 17:47:27     조회 : 3606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제30회 법무사 합격자 홍0주입니다.

감사하게도 1차와 2차 시험 모두 한 번에 합격하였고, 수험기간은 1년 4개월입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고, 주변에 함께 공부한 지인이 없어서 지칠 때마다 합격 수기를 읽으며 위로받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또다른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Ⅰ. 공부이력

  비법대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도 아니고, 법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역시 응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16년에 9급공무원 시험 3가지 직렬(국가직 전국일반행정, 서울시 일반행정직, 서울시 교육행정직)을 한번에 단기합격(8~10개월)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8년차 공무원입니다. (의원면직 준비중)

  또한 학창시절 사회탐구 과목 중 법과 정치에서 수능 1등급, 내신 1~2등급, 경시대회 수상 등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고, 공무원 시험 과목 중 행정법이 효자과목이었음을 미루어 보아 법학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Ⅱ. 법무사 준비 계기

  공무원 생활 중 회계부서의 계약팀에 발령받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 및 예규를 공부하고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보람을 느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던 중, 조직 특성상 적정한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족하여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순간 ‘이건 내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어 바빠질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2023년 7월 그렇게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Ⅲ. 수험기간 및 수강강의

- 1차 수험기간 : 2023. 7. ~ 2024. 8. (1년 2개월, 1년 직장병행 및 2개월 전업)

- 2차 수험기간 : 2024. 9. ~ 2024. 10. (2개월 전업, 다만 민법과 부등법은 3개월간 준비하였습니다.)

박문각 법무사 1차+2차 올패스 얼리버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Ⅳ. 1차 시험1. 강사 및 교재선택민법 – 이혁준 교수님 (기본서, 객관식, 유인물)

부동산등기법 – 김기찬 교수님 (기본서, 객관식, 조문집)

민사집행법 – 김지후 교수님 (기본서, 객관식, 요약서)

상법 – 하영태 교수님 (기본서, 객관식, 조문판례집)

상업등기법 – 김경중 교수님 (기본서, 객관식, 요약집)

공탁법 – 이천교 교수님 (기본서, 객관식)

헌법 – 이재영 교수님 (기본서, 객관식, 요약집)

 

2. 생활패턴

  1차 수험기간 1년 2개월 중 1년이 09~18시 근무하는 직장병행이었기 때문에, 직장병행 공부방법 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법무사 공부를 결심한 시기가 하필 승진과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어서 일이 많은 부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부서를 지원할 때 점심시간이 자유로운지, 회식이 드문지 등 부서 분위기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직병 수험생에게는 공부를 습관화하기 위한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35시간 목표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매주 100% 35시간을 채우기는 어려웠고, 30~35시간을 왔다갔다하였습니다.

 

 06:00 기상

 06:10 - 07:10 공부 (1시간)

 08:20 - 08:50 출근길 지하철에서 공부 (30분)

 12:00 - 12:50 점심시간 공부 (50분)

 18:30 - 22:00 퇴근 후 공부 (3시간 30분)

 22:10 - 22:40 퇴근길 지하철에서 공부 (30분)

 

  위와 같이 공부 가용시간을 계산해보았을 때 6시간 남짓이지만, 주 2회 필라테스를 하였고 점심식사를 팀원들과 함께 하거나 종종 회식 등 이벤트가 있었으므로 평일 하루 평균 공부시간은 4~5시간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8~9시간을 공부하였는데, 출근해야하므로 너무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서실을 집근처, 직장근처 2군데를 등록하여 평일에는 직장근처, 주말에는 집근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직장근처에 등록한 이유는 정시 퇴근 시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책을 볼 수 없었고, 그런 경우 퇴근길에 이미 진이 빠져 공부하러 가기 싫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은 반드시 쉬는 날로 지정하였고, 그날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체력이 안되는 날(한달에 하루이틀 정도)은 하루종일 잤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외출하면 에너지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은 1년 이상 준비하였기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꾸준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공부순서

  민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집행법 - 상법 - 공탁법 - 헌법 - 상업등기법 순으로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기본이론만 듣고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 시험에서 도저히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 공부방법

  저는 30회 대비 학원 커리큘럼보다 2달 일찍 공부를 시작했고, 커리큘럼이 제가 지향하는 공부 순서랑 달라서 민법, 부등, 민집은 29회 대비 교재(구판)로 공부했습니다. 한 과목의 기본이론 강의를 모두 들은 후 다음 과목의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며 이전에 수강한 과목의 집중강의를 듣거나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는 식으로 하루에 최대한 많은 과목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강사님이 판서해주신 그림을 노트에 따라서 그리고, 출퇴근 지하철에서 반복해서 보면서 최대한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차는 2차 대비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1년 2개월) 가등법, 상등법 제외한 6과목을 기본, 집중, 객문강의 다 들었습니다. 1차는 직장병행하였기 때문에 장기기억을 위해 인강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으며, 강의 는 1.8~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객문풀이는 반드시 혼자서 한 뒤 문풀 인강을 수강하였고, 1차 시험 한달 전부터는 일일특강을 제외하고는 인강을 최대한 지양하고 요약서+객관식 문제집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인강을 많이 듣다보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부분이 많았으나, 몇 번을 봐도 안외워지는 지문만을 따로 빼서 시험 직전 암기어플(Anki)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서는 기본/집중이론 강의 들으며 복습할 때 이후로는 따로 시간내어 회독하지 않고, 문제풀이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찾아보았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사실 회독수에 연연하지 않아 세보지는 못했지만 시험 1달 전부터는 문제집당 5회독 정도 돌렸던 것 같습니다. (모르거나 낯선 지문은 1회독 노란색, 2회독 초록색, 3회독 파란색 등 회독시마다 다른색깔로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시험보다 빨리 치러지는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법원9급 등 유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를 풀고 복습하였고, 과목별 최신판례도 꼭 챙겨보았습니다.

  저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지, 시간관리, 멘탈관리 등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학원에서 현장 모의고사를 치러보시기를 바라며,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에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혁준 교수님의 두문자가 2차 시험 칠 때까지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때 두문자 외우기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2차를 위해 미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기찬, 김지후 교수님은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을 마치 머릿속에서 사진 찍듯이 그림으로 가르쳐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들이지만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천교 교수님은 수업 중 수험생들의 멘탈케어를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셔서 어려운 공탁법 과목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차 과목 중 상법이 가장 어려웠는데, 김경중 교수님의 상업등기법 강의는 상법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 스트레스 해소

  주 1회 밤늦게 남편과의 맥주 한잔, 운동(필라테스),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과 노래를 보고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되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꼭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와 같이 공부한 결과 박문각 전국모의고사 4,5회에서 1등을 하였고, 평균점수 79.5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헌법 13/20, 상법 27/30, 민법 37/40, 가족관계등록법 1/10, 민사집행법 28/35, 상업등기법 14/15.부동산등기법 20/30, 공탁법 19/20)

 

 

Ⅴ. 2차 시험

  당초 휴직 없이 직장병행하며 2차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직장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휴직을 결심하고 생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1차 시험 가채점 결과 합격을 확신하고 9월 2일부터 2차 시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차 공부기간은 2달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져 1차 시험을 앞둔 8월부터 2차 시험 공부 계획을 틈틈이 짜놓았습니다.

 

1. 강사 및 교재선택

사례집까지 볼 시간이 없어 사례집은 생략하였습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 이혁준 교수님 (기본서, 유인물,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 등기서류작성 – 김기찬 교수님 (기본서, 조문집,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 김영환 교수님 (기본서, 요약집, 모의고사)

형법 – 이재영 교수님 (기본서, 요약집, 모의고사)

민사서류작성 – 이천교 교수님 (기본서, 모의고사)

 

2. 생활패턴 및 공부계획

  아침 10시까지 독서실에 출석하여, 밤 11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순 공부시간은 하루 9~11시간 정도였습니다.민법, 부등법은 8~9월 1순환 강의를 듣고, 9~10월에는 2,3순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민법, 부등법은 1차 시험과목과 겹치기 때문에 1차 시험 한달 전에 2차 공부를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5과목은 9월에 1순환 강의를 듣고, 9월말부터 10월까지 2,3순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3. 동차 합격을 위한 준비물

  첫 번째로 여유로운 1차 점수입니다. 1차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컷과 근접한 점수라면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저 또한 수험번호 또는 답안 마킹을 잘못했을까봐 발표가 나기 전까지 심장이 두근거려 집중을 못할 때가 때때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1차와 2차 함께 공부하시는 경우 1차 공부를 등한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동차생은 공부기간이 2달뿐이므로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문제 위주로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30회 대비의 경우 7과목의 2,3순환 모의고사를 모두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의 모의고사 속에 2~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암기하고 공부하기에도 매우 벅찹니다. 너무 많은 범위를 짧은 기간 내에 전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저 역시 2달이라는 기간 동안 고비가 여러 번 왔습니다. 1순환 강의를 들을 때는 돌씹는 듯이 괴로웠고, 2순환 모의고사를 풀 때는 정말 돌머리가 된 것처럼.. 뇌정지가 여러번 오고 이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부터는 신기하게도 어느정도 문제가 풀렸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지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 2주 전부터 모의고사 복습을 하며 실력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공부방법은 후술하겠습니다.

 

4. 강의수강

  동차 기간에 강의는 민사서류, 등기서류만 동차 강의를 활용하고, 나머지 5과목은 기본강의로 1순환을 듣고(예비순환보다 1순환이 강의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2.3순환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만 발췌수강을 하였습니다. 사실 2차 5과목을 기본강의로 예비순환이 아닌 1순환을 선택했기 때문에 5과목 모두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순환은 예비순환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설명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듣다가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온 경우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기본서 앞페이지를 훑어보거나 네이버 검색(...)을 활용하여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형법은 3순환 때 최신판례를 강의해주셨기 때문에 3순환 강의 전부 들었습니다. 2차 시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최대한 활용했던 1차와는 다른 결이었습니다.

 

5. 공부방법

  사실 1순환 강의를 한번 듣고 2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처음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글이 안 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이런 주제가 중요하고, 이 주제가 이런 쟁점으로 문제화되어 나오는구나’ 파악하고 답안지를 읽은 후 중요 키워드를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아웃풋). 예를 들면 a주제가 문제로 나온 경우, 반드시 적어야하는 키워드 b,c,d를 암기하고 떠올리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암기가 잘 안되긴 하는데.. 암기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후술하겠습니다. 또한 키워드와 관련된 법조문의 위치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 모의고사를 푸는 동안은 계속 법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저는 모범답안을 베껴쓰는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베껴쓰면서 자꾸 다른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쓰긴 썼으니 결과물이 보이니까 공부를 했다는(머릿속에 들어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모의고사+아웃풋 위주로 공부했으며, 1순환이 끝난 후부터 매일 하루에 6과목(서류과목 2개는 하루씩 번갈아가며 3~40분 공부)의 모의고사를 키워드 암기하며 과목당 1~2개씩 풀었는데, 이 때는 시간 절약을 위해 목차만 잡아보고, 키워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모든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니 시험이 2주가량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껏 키워드 암기하였던 2,3순환 모의고사를 하루에 과목당 2~3개씩 복습하였는데 그 중 과목당 모의고사 1개씩은 실전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시간을 재고 직접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중요). 답안작성연습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차분히 작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바로 직전에는 요약집(프린트물)을 빠르게 읽어나가며 암기한 것을 복습했습니다.

  민법의 경우 3순환 온라인 첨삭이 운좋게 10월 10일부터 오픈하여, 13회 동안 온라인 첨삭을 받아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독서실에서 실전처럼 법전을 찾아가며 시간을 재고 풀어서 제출하였으며, 교수님의 모범답안을 확인하면 저의 답안은 한없이 초라해보였으나 냉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차 구성,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에 온라인 첨삭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부한 결과,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경우 시험 3일 전 이혁준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시는 a급 주제들을 보기만 해도 머릿속에서 키워드가 흘러가고 출제될 경우 어떻게 써야 할지 구상이 되는 수준까지 실력이 끌어올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은 1순환 강의 때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시는 쪽지시험, 미니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풀어보았고, 특히 형법 강의 때 이재영 교수님께서 소송사기 문제는 생동차보다 잘 써야되지않겠느냐.. 생동차도 다 준비해가는 문제다. 라며 자극을 주셔서 생동차인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문제는 이재영, 김영환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평소 강조하신 주요쟁점들이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김기찬 교수님이 1차 때부터 전수해주신 그림을 답안지 여백에 그려가며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등기서류작성의 경우 교수님의 3순환 모의고사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조금이나마 서류과목에 시간을 투자한 것과 시험 이튿날 점심시간에 모의고사 답안지를 잠시 들여다본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류과목은 점수를 나름 후하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등한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암기방법

  기득권 수험생분들은 먼저 기본을 쌓으신 뒤 2차 시험 2~3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지만, 동차생은 기본지식 습득과 동시에 암기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듣고 눈으로만 보며 복습했던 1차 공부방법과는 달리 2차때는 아웃풋 위주의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1) 암기펜+암기시트 활용

  주요 키워드 위에 빨간색 형광펜을 칠하고 녹색 암기시트를 올리면, 보색효과로 인해 키워드가 검은색으로 보이면서 가려지는 수험용 암기펜+암기시트를 구매하였고, 1순환 강의 들은 후 복습 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이 암기펜을 활용하면 책이 많이 더러워지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2) 암기어플(Anki) 활용

  암기어플을 통해 실체법인 형법과 민법의 요건 암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졸려도 자기 전 2~30분씩 무조건 어플을 돌렸고, 그 외 아침밥 먹을 때, 머리 말릴 때, 걸어다닐 때 등 수시로 암기어플을 돌려가며 암기하였습니다.

  특히 형법의 경우 모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 단어의 개념을 많이 외우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형법 문제에서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답안을 작성할 때, 위계와 위력의 개념을 함께 적어주어 추가 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소송사기 문제가 출제된다면 소송사기의 의의 등을 반드시 약술할 것을 강조하셔서 암기 어플을 통해 통으로 암기하였는데 출제가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 다른 과목들도 시험이 임박했음에도 제대로 암기가 안 된 주제 및 키워드들을 어플을 통해 최대한 암기하였습니다.

 (3) 타자공부

  모의고사 공부 초반에 암기가 잘 안되어있었을 때는 먼저 답안지를 읽어본 뒤, 답안지를 덮고 주제별로 중요 키워드를 떠올리며 타이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키워드들을 일일이 직접 쓰기에는 손목이 아프기도 했고, 시간 절약을 위해 타자를 선택했습니다.

 (4) 기타

  선생님들께서 제공해주시는 두문자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두문자가 없는 경우 제가 직접 말을 만들어서 암기하였습니다. 그 외 나만의 용어로 설명해보기, 자문자답 등의 방법으로 이해하며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와 같이 공부한 결과 형법 공부 2개월 만에 43.5점으로 30회 법무사 최고득점을 하게 되었고, 평균점수 66.3625점으로 1년 4개월만에 생동차 합격하였습니다.

 

Ⅵ. 마무리

  생동차에 도전해볼 것을 권유하는 선배 법무사님들의 합격수기가 저에게 도전의식과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차는 여러번일 수 있지만 생동차는 인생의 한번이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공부한지 2달 되어 과락만 면하자고 준비했던 형사법이 오히려 고득점 합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행운이 다른 수험생 분들께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생동차에 도전해볼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자기전, 일어난후, 밥먹을때도, 걸어다닐때도, 꿈에서도 온통 이 시험만이 제 삶의 전부였고, 살면서 무언가에 이렇게 몰두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차 시험을 11일 앞둔 어느날은 갑작스럽게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든 적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가는 앞으로의 10일을 망칠 것 같아서 다음날 바로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 기간 중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용기 내어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격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오니, 이번 수험생활을 통해 무언가를 잃는 것이 항상 슬픈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새로운 도전을 믿어주고 아낌없이 응원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고맙고, 항상 하고싶은 거 다 하라고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나의 지원군, 내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마치 영혼이 이끌린 듯이 법무사 시험 준비를 결심한 제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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