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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저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경력자로, 2차 2일차 시험인 민사소송법, 민사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4과목만 시험을 보았습니다.
법무사 시험 공부를 언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강의를 유료로 구매를 해야 시작할 것 같아, 2023년 11월부터 동영상을 보며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2024년 1월, 7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 파악으로 공부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는 힘들더라도 동영상 강의는 반드시 시청하자는 생각으로 퇴근 이후와 주말에 몰아서 여러 강의를 한꺼번에 보면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 각 과목별 공부방법 가. 민사소송법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혁준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는 가나, 실제로 답을 쓰려고 하면, 머리에 계속 맴돌기만 할 뿐 답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비, 입문, 1순환 등 이렇게 듣다보니 대략적으로 뭐를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나, 답안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상 답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혁준 강사님의 핵심사례집을 사서 각 파트 유형별로 가장 기본적이고 답안 형태를 정리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례들을 외워 공부하였습니다. 나. 민사서류작성 솔직히 민사서류작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현직에 있다 보니, 일단 기본 답안 작성 틀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았지만 그만큼 좋은 점수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신청서류 부동산등기법도 많은 시간이 들었지만, 그나마 김기찬 강사님의 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 강의를 학원 커리큘럼에 맞추어 듣다보니, 반복적으로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부동산등기실무 책을 추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3. 마무리(시험 2~ 3개월 전)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실제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서를 반복하여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하기 위해 모의고사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모의고사 강의를 몰아서 전부 듣고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기보다 답을 외운다는 생각으로 반복하며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반복하면서 외우고 쓰기를 계속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본서(민사소송법은 핵심암기자료)에서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4. 끝맺으며 시험은 결국은 외운 것을 쓰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관식 시험은 더욱 그렇고요. 최종에는 나만의 공부 방법으로 단권화를 하고,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외우고, 쓰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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