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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선 이러한 합격수기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 감개물량하며, 법무사 공부하는동안 물심양면의 도움을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 얼굴한번도 본적은 없이 단지 동영상의 강의상으로만 뵙게 되었던 박문각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사공부의 시작 저는 현재 지방에서 조그만한 개인업을 하고 있던중 장기적으로 과연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중 법무사 시험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대 법대를 1996년경 졸업하였고 물론 사법고시, 법원공무원 시험등 한번도 치루져 본적이 없이 해당분야에서 전혀 근무한적 없없고, 단지 과거30년전 얼렴풋이 기억하는 법학이라는 이유로 용이하겠지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학이지만 대학시절 실제로 접해보지 못했던 시험과목 및 분량에 압도당하여야 머뭇머뭇하게 되었고, 2023년 겨울에 우선 동영상 강의라도 듣어보자는 마음으로 박문각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1차시험 2022년 겨울에 시작된 인터넷강의의 시청은 사실 먹고살아야 하는 생업을 겸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할수 없없었고, 비로소 2023년2월부터는 아침7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강의를 듣고, 퇴근하여 듣는방법으로 인터넷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2024년 5월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든 과목에 대하여 1회강의를 완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 어렵다” 특히 민법의 막대한 양,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에 관한 법의 생소함, 헌법의 터무니없는 판례등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공탁법, 부등법의 경우에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었던 분야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시험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인터넷강의를 듣을 여유가 없을 거 같아 인터넷강의를 듣었던 박문각 교수님들의 객관식 문제집을 구입하여 계속 반복하여 풀자는 마음으로 구입하였고, 민법의 경우에는 8회독 정도를. 나머지 과목은 5회독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민법-이혁준, 상법-이상수. 헌법-이재영, 민사집행법, 가족관계-김지후, 부등법-김기찬, 상업등기법-김경중, 공탁법-이천교) 2023년 1차 법무사시험의 시험지를 받아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읽을수 없는 분량의 지문등 과연 1분만에 지문을 읽고 답를 찾아라 내는 문제인가, 이것은 그냥 탈락시키기 위한 문제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120분들이었던 같았습니다. 시험후 힘들겠구나하면서 가답안을 채점해본 결과, 역시나 3교시인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은 딱40점이었고, 다행히 부등산등기법, 공탁법에서 몇 문제 틀리지 않아, 평균60조금넘는 점수여서 합격하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합격선이 2022년보다 낮아져서 가까스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4. 2차시험 2023년 1차시험후 합격여부가 불투명하다보니 사실 1차합격자 발표까지 2차시험 공부를 할수 없었고, 1차시험합격후 남아있는 기간동안 심도깊은 2차공부를 할수 있는 사정이 될수 없어서 2023년 2차는 반드시 참여하자는 취지로 인터넷강의를 1회하고, 담당교수님들이 주는 자료를 요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민사소송법-이혁준. 형법-이재영, 형사소송법-김영환, 부등법, 등기신청-김기찬, 민사서류-이천교) 짧은 공부시간과 부족한 실력으로 2차시험은 민법과락 및 전체평균도 합격선의 10점이하의 점수를 기록하여 당연히 불합격하였습니다.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공부할 여유가 없어 2차시험은 내년에 가겠다고 하지 말고, 공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차시험을 치르기를 권유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23년 2차시험 경험이 2024년 2차의 합격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부족한 상태로 2차를 본 경험은 “내년에 열심히 하면 될수 있겠는데” “출제경향이 이렇구나” “내가 쓴 답안이 뭐가 부족하구나” “아 지긋지긋한 1차시험 다시 안보려면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등” 제 개인적으로는 동기부여등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2024년이 되었으나, 사실 저에게는 진짜로 힘든 한 해 였습니다. 두자녀를 두고있는 50대증반의 가장으로서 두자녀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로서는 생활비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를 계속할수 있을지가 미지수였고, 공부를 계속하더라도 될수 있을까라는 무력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라는 자괴감등으로 인해 쉽게 책을 잡지 못하고 하루 하루 시간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소비하던중 주변 가족의 도움으로 다행히 6월중순부터는 하던일을 멈추고 공부에만 전업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터넷 강의를 빠르게 시청하고 담당교수님들이 제공해주신 자료로만 과목별로, 물론 교수님들이 강의중 중요하다고는 하였으나, 배포한 자료에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빠르게 나만의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아침8시부터 하루 10-16시간정도는 공부를 하였던 시기였던거 같고 체력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시기였습니다. 이후 시험기간 3개월을 남겨두고는 사실 모든 2차 책은 보지 않고, 오로지 내가 작성한 노트하고 법전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쓰기만을 하는 단순 무식한 방법만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부방법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어느덧 50대 중반이고, 외우는 것이 한계가 있고, 모든 과목을 심도있게 공부할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내가 만든 노트에 작성한 것과 유사하면 놓치지 않고 쓰자는 의도였고, 사실 노트에 있는것도 시험장에서 그렇게나 반복했는데도 심도있는 지식이 없고 얇은 단편지식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시험당일이 되었고, 1교시 민법시험을 치른후 하늘이 노랗습니다. “아 올해도 민법이 과락이구나” “집에 갈까” 법원공무원 연수원 벤치에 앉아서 눈물만이 나왔습니다. 때마치 점심은 했냐는 아내의 전화가 왔고 차마 입밖으로 “더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으나, 꺼내지 못하고 다시금 2교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은 운좋게도 공부하였던 부분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치른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새삼느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후 발표때까지 사실 3개월은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민법이 과락이 나올거 같다“ ”아니 민법만 40점만 나오면 어찌어찌해서 턱걸이라도 해볼수 있을거 같은데“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발표결과 민법에서 43점도가 나와서 과락은 면했고, 다만, 예상외로 등기법, 형법에서 생각보다 낮은 점수 이어서 가까스로 턱걸이 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저보다 우수하고 심도깊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운좋게 합격한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제대로 된 실력도 없는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1차시험의 경우에는 진짜로 단순무식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의 맘에 맞는 교재와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보고 풀고 계속해야 되는 것외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중요한 부분이입니다. 민법은 1차공부때부터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제가 2번의 2차시험중 민법에 대해서 과락을 걱정하게 된 것은 기초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시험의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의 경우 단순 우직하게 객관식을 풀 수밖에 없으나, 2차시험은 이해하고 글로써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넓은 영역 전부를 다할 수는 없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맘에드는 교수님을 선택해서 제공된 자료와 중요포인트를 스스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저의 합격수기를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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