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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혜선 국어 [독해 강화 시리즈] 주독야독 시즌 2 (24년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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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박혜선
- 강의구성총 8강/(종강:5시간)
- 과목국어
- 촬영학원남부고시
- 강좌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7,000원/4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HD)
- UPGRADE 교재로 진행됩니다.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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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19/06/06_ 제1장 제1절 서설 (p11~105) | 62분 | |
2강 | 19/06/06_ 제6장 제1절 등기원인증명 서면 (p106~196) | 51분 | |
3강 | 19/06/06_ 제12장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p273~373) | 48분 | |
4강 | 19/06/06_ 제12장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p273~432) / 프린트) 2018년 이후 주요 등기예규 (p1~32) | 59분 |
교수 | 유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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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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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특징 |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4판」을 수정하여「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5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개정(제정)된 등기예규 중에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많다. 1.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하여「부동산등기규칙」이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할 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5호, 시행 2019. 1. 1.)가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교재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신청서나 위임장을 공증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3.「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제26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 데 있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열람신청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요인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열람업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8. 31. 등기예규 제1653호, 시행 2018. 8. 31.)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4.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상속채무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등기예규「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재를 수정하였다. 5.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상 혼란이 있어왔던 사안에서 등기필정보의 제공여부 및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6.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85조가 폐지되고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을 수록하였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방법과「국유재산법」제14조 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덧붙여 표시하여야 하는 소관 중앙관서 및 소관청의 명칭을 기록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8. 11. 7. 등기예규 제1655호, 시행 2018. 11. 7.)의 내용 및「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7호, 시행 2018. 11. 22.)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8. 기타 2019년 3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9.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를 반영하였다. 10. 본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목차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
주교재 목차 |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11 제2절 등기의 종류 13 제3절 등기할 사항 16 제4절 등기의 효력 22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3 제2절 등기관 3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36 제2절 폐쇄등기부 38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39 제4절 장부의 관리 40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44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58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60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62 제4절 등기신청인 63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67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75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77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81 제9절 대위등기신청 83 제10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88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99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101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103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106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109 제3절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16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38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38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38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0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142 제9절 인감증명 144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51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52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153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56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60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160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61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172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174 제19절 영구보존문서 17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176 제2절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176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178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81 제5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183 제6절 등기관의 심사범위 186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189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189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191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192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195 제6절 등기의 실행 196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97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01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03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209 제5절 등기의 실행 211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212 제7절 등기완료 후의 기타 절차 217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220 제2절 이의신청절차 220 제3절 이의신청인 220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221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222 제6절 이의신청의 효력 222 제7절 법원의 가등기 혹은 부기등기명령 222 제8절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222 제9절 불 복 223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24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32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52 제4절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57 제5절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259 제6절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60 제7절 득별법에 의한 처분제한등기 266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268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271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273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280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285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03 제3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03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306 제2절 토지의 변경등기 308 제3절 건물의 변경등기 310 제4절 멸실등기 311 제5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313 제6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317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320 제2절 경정등기 326 제3절 말소등기 335 제4절 말소회복등기 342 제16장 가등기 제1절 가등기 346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51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등기절차 358 제2절 가처분등기절차 360 제3절 경매등기절차 368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374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 383 제2절 대지권등기 385 제3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392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신탁등기 394 제2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406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410 제2절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등기절차 420 제3절 환지등기절차 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