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
20/07/08_[프린트]노2시험범위(p.1~2) 1편 section01 총설(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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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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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
20/07/08_1편 section02 Ⅱ.영국의 노동입법(p.21~31) [프린트]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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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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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
20/07/08_1편 section03 6.노동3권의 효력(p.31~36) 3편 1장 section01 총설(p.3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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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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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
20/07/15_[프린트]집단적 노사관계법 연혁 3편 1장 section02 노동조합(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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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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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
20/07/15_3편 1장 section02 3.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p.3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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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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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
20/07/15_3편 1장 section02 Ⅶ노동조합의 기관(운영기구)(p.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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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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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
20/07/22_3편 1장 section02 (2)조합비일괄공제조항(p.34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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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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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
20/07/22_3편 1장 section02 XI.노조전임자(p.3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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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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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
20/07/22_3편 1장 section02 5.조직형태변경(p.361~367) [프린트]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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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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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
20/07/29_3편 1장 section03 3.단체교섭의 담당자(p.36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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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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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
20/07/29_3편 1장 section03 4.교섭대상의 구체적 검토(p.3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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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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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
20/07/29_3편 1장 section04 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p.38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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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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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
20/08/05_3편 1장 section04 Ⅴ단체협약의 효력확장(p.3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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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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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
20/08/05_3편 1장 section05 3.쟁의행위주체의 정당성(p.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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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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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
20/08/05_3편 1장 section05 8.직장폐쇄(p.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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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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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 |
20/08/12_3편 1장 8.대체근로의 제한(p.4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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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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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
20/08/12_3편 1장 4.쟁의행위와 부수적근로관계(p.42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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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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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
20/08/12_3편 1장 2.중재(p.4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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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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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강 |
20/08/19_3편 1장 section07 Ⅱ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색(p.4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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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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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강 |
20/08/19_3편 1장 section07 (3)경비원조(p.454~459)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판례(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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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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