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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시험뉴스 합격수기
▶ 군무원이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 군무원 구분 및 임무

일반군무원 : 기술, 연구, 일반행정 업무 및 기능적인 업무 담당(일반직 공무원에 해당)
전문군무경력관 : 항공조종, 교관, 감항인증, 안전 등의 특수한 업무담당(전문경력관에 해당)
임기제일반군무원 :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군 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담당(임기제 공무원에 해당)


▶ 채용제도
> 채용시험 시행기관 :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군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성 및 신기술·지식이 요구되는 직위는 경력경쟁채용 시행


▶ 채용 시험 절차
구분 시험방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1차) → 필기시험(2차) → 면접시험(3차)

* 필기시험 합격자 일부직위는 연구강의 또는 실기평가 병행
* 연구강의 또는 실기평가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응시 가능

> 공개경쟁채용 계급은 5급, 7급, 9급으로 하며, 경력경쟁채용은 전 계급에 대하여 시행가능


> 서류전형 :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에 한함. 응시요건 구비 여부 심사

> 필기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및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경력경쟁채용시험 지원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150%) 범위 내(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개인발표 후 개별면접 순으로 진행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응시자격
> 공통 필수 자격

현재를 기준으로「군무원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일반군무원 :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
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임기제 군무원 : 20세 이상


> 자격제한

공개채용에는 학력·자격·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직렬(사서, 환경, 전산, 항해 및 보건직군 전 직렬)의 경우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경력경쟁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직무내용을 고려, 학위·자격·경력 등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둠


> 시험출제수준

5급 이상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6급 및 7급의 경우에는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지식
8급 및 9급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


> 채용시기

연 1회 : 매년 3월~4월에 공고, 7월 초 필기시험, 11월 1일 임용 (부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 경력경쟁채용에 한해 수시 시행
※ 채용 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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