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전체보기
  • 교수진
  • 수강신청
  • 수험정보
  • 이벤트
  • 교재구매
  • 노량진 소방학원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전화상담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기술상담
월화금 09:00~24:00
수목 09:00~18:00
토일 14:00~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소방학원 전화번호
02-3280-3119
전화 및 방문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수험가이드 Home > 시험정보 > 수험가이드

시험공고 시험뉴스 합격수기
▶ 소방직 설명

소방직공무원이라고 하면 흔히 화재발생시 출동하여 진화 및 소화업무가 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방직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화재진화업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화재진화업무는 거의 없고 일상적인 소방예방업무에 종사한다.

소방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업무에는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등이 있는데 소방예방업무란 화재발생이 가능한 모든 지역, 모든 장소, 모든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화재발생 시 조속한 경보체계로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일컫는다.


▶ 채용 시험 공고, 원서 접수
채용 시험 공고 확인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 시험 방법

시험방법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 면접시험

제1차 필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제2차 체력시험 6종목(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악력,배근력,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제3차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사
제4차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영어/국어 검정시험 도입

- 영어 · 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 성적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에 인사혁신처 또는 소방청으로 사전 등록한 성적이어야 함

- 한국사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기준에 따른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 성적

영어 능력시험 인정 범위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TOSEL
PBT IBT
소방사 470점 이상 52점 이상 550점 이상 241점 이상 43점 이상
(level 2)
457점 이상 Advanced
510점 이상

한국사 능력시험 인정 범위
기준등급: 3급(소방장 이하) 이상

▶ 원서접수 방법 (21년 부터 변경)

- 접수내용 : 각 사이트 별 공지 게시판 확인
119gosi 사이트 - https://119gosi.kr:444/bbs/board.php?bo_table=040301
중앙소방학교 - https://www.nfsa.go.kr/nfsa/news/0011/job
- 접수방법 : 응시자 개인별 인터넷 접수(http://119gosi.kr/)
* 접수기간 내 24시간 운영(토·일요일 포함)

[21년 부터 변경]
(시험실시·원서접수) 시도소방본부 → 소방청(http://119gosi.kr)
※ 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7조(신규채용), 제11조(시험실시기관)
※ 마감일 다수의 접속자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발생이 우려, 미리 원서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단계별 운영 기관
소방청 시도 소방 본부 소방청
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체력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등 기준일

구분 종료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 등 최종시험 예정일
운전면허 최초시험 예정일
공채 가점 관련 자격증 최초시험 예정일 전일
응시연령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경채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종시험 예정일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발표일까지 응시자격으로서의 운전면허·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 : 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 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 : 당초 시험 예정일 적용

- 학력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 없음


▶ 응시 결격 사유 등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붙임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복수국적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국적법11조의2제2항)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면허 요건

도로교통범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
(대상자 : 공채분야 소방사, 경채분야 소방장 이하)


▶ 시험관리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구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공채 자격증 등 소지자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 최종 환산점수 적용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개 이상일 경우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23년 시험부터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or 의사상자 가산점은 최신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