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직 설명
소방직공무원이라고 하면 흔히 화재발생시 출동하여 진화 및 소화업무가 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방직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화재진화업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화재진화업무는 거의 없고 일상적인 소방예방업무에 종사한다.
소방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업무에는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등이 있는데 소방예방업무란 화재발생이 가능한 모든 지역, 모든 장소, 모든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화재발생 시 조속한 경보체계로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일컫는다.
▶ 채용 시험 공고, 원서 접수
▶ 시험 방법
시험방법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 면접시험
제1차 필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
제2차 체력시험 |
6종목(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악력,배근력,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
제3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사 |
제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영어/국어 검정시험 도입
- 영어
· 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기준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 성적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에 인사혁신처 또는 소방청으로 사전 등록한 성적이어야 함
- 한국사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기준에 따른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 성적
영어 능력시험 인정 범위
구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TOSEL |
PBT |
IBT |
소방사 |
470점 이상 |
52점 이상 |
550점 이상 |
241점 이상 |
43점 이상 (level 2) |
457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한국사 능력시험 인정 범위
기준등급: 3급(소방장 이하) 이상
▶ 원서접수 방법 (21년 부터 변경)
- 접수내용 : 각 사이트 별 공지 게시판 확인
119gosi 사이트 - https://119gosi.kr:444/bbs/board.php?bo_table=040301
중앙소방학교 - https://www.nfsa.go.kr/nfsa/news/0011/job
- 접수방법 : 응시자 개인별 인터넷 접수(http://119gosi.kr/)
* 접수기간 내 24시간 운영(토·일요일 포함)
[21년 부터 변경]
(시험실시·원서접수) 시도소방본부 → 소방청(http://119gosi.kr)
※ 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7조(신규채용), 제11조(시험실시기관)
※ 마감일 다수의 접속자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발생이 우려, 미리 원서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단계별 운영 기관
소방청 |
시도 소방 본부 |
소방청 |
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
▶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등 기준일
구분 |
종료 |
응시자격 등 기준일 |
공통 |
응시 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예정일 |
운전면허 |
최초시험 예정일 |
공채 |
가점 관련 자격증 |
최초시험 예정일 전일 |
응시연령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
경채 |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
최종시험 예정일 |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
최종시험 예정일 |
인정학과 기간 산정 |
최종시험 예정일 |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 최종합격자가 발표일까지 응시자격으로서의 운전면허·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 : 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 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 : 당초 시험 예정일 적용
|
- 학력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 없음
▶ 응시 결격 사유 등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붙임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복수국적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국적법11조의2제2항)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면허 요건
도로교통범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
(대상자 : 공채분야 소방사, 경채분야 소방장 이하)
▶ 시험관리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구분 |
가산비율 |
적용시기 |
비고 |
공채 |
자격증 등 소지자 |
소방업무관련분야 사무관리분야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
최대 5% 이내에서 가산 |
최종 환산점수 적용 |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 대상이 두개 이상일 경우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23년 시험부터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or 의사상자 가산점은 최신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 응시 연령
분야별 |
계급 |
연령 |
공채 |
소방사 |
18세 이상 40세 이하 |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 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
▶ 자격제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
※ 그 외 지역제한 등 시·도별 응시자격 별도 운영
▶ 시험 과목
필기시험 과목 변경(선택과목 및 조정점수제 폐지)
필수 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 |
▶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2. 체력시험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3. 면접시험
면접 평가요소별 심사위원 점수 환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단계 |
평가요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2단계 (개별면접) |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10점 |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응시 연령
분야별 |
계급 |
연령 |
경채 |
소방사 / 교 / 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위 / 경 |
23세 이상 40세 이하 |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 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
▶ 임용직급 : 지방소방사
▶ 시험 과목
일반 : 소방학개론(25문항), 소방관계법규(40문항)
구급 : 소방학개론(25문항), 응급처치학개론(40문항)
화학 : 소방학개론(25문항), 화학개론 (40문항)
정보통신 : 소방학개론(25문항), 컴퓨터일반(40문항)
▶ 시험 시기
매년(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함)
▶ 특채 요건
국가직 소방공무원, 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무소방원 전역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 면허요건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포함)
▶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2. 체력시험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3. 면접시험
면접 평가요소별 심사위원 점수 환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단계 |
평가요소 |
평가점수(60점) |
1단계 (집단면접) |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2단계 (개별면접) |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10점 |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신체검사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분 |
내용 |
1. 일반 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 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7. 생식 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
12. 귀 |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
13. 눈 |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14. 정신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15.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
16. 운동신경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시험 계획공고 참고
▶ 체력검사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목 |
측정방법 등 |
악력 (kg)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배근력 (kg)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제자리 멀리뛰기 (cm)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달리기 (회) |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제도개선(요약)
> 필기시험 개선('23. 1월 시행)
① 한국사, 영어 검정시험 대체 전면 도입(간부후보, 공채, 경채)
② 필기시험 비율 축소, 체력·면접 비율 강화(필기:체력:면접, 75:15:10 → 50:25:25)
③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변경(분야별 직무특성 반영)
* (공통)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 (일반)소방관계법규 / (구급)응급처치학개론 / (화학)화학개론 / (정보통신)컴퓨터일반
> 체력시험 개선('23. 1월 시행)
① 체력시험 점수 반영비율 상향(15%→25%)
② 직무 특성이 반영된 순환식 6개 종목 도입(호스끌기, 장비옮기기 등/ '24. 1월 시행)
> 면접시험 개선('23. 1월 시행)
① 면접시험 점수 반영비율 상향(10%→25%)
② 소방 직무 적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종합적성검사 실시
> 자격증 등 가점분야 확대('23. 1월 시행)
① 자격증 종류 및 전문분야 자격확대(전문자격증, 외국어 및 국어 능력 등)
>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응시자격 부여('23. 1월 시행)
①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추가
② 응시연령 하한을 하향 조정(20세→18세)
참고 신규채용시험 필기과목 및 가점비율(안)
> 경력경쟁채용 필기과목(안)
현행 (3과목) |
개선 (4과목) |
일반분야 (소방장·교·사) |
국어, 영어(생활), 소방학개론 |
일반분야 (소방장·교·사) ※소방분야 포함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기타분야 |
구급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
소방분야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화학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
정보통신 |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안)
가점비율분야 |
5퍼센트 |
3퍼센트 |
1퍼센트 |
자격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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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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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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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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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국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87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83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82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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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4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72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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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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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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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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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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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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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P.T N1
- J.P.T 8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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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P.T N3
- J.P.T 6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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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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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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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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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국어·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