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에서 사상검증 ‘논란’ |
응시생들 “직무 연관성 없는 질문에 황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상검증 아니다” 해명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에게 사상검증식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선택형과 2차 논술형을 거쳐 3차 면접에 합격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차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매년 불합격자가 발생하고 있어 응시자들이 만만히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 실시된 면접시험에서는 직무 관련 질문으로 진행되던 예년과는 달리 사상검증형 질문이 나와 응시자들을 당황케 했다.
응시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과 16일 치러진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은 응시자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8년 광우병 관련해서 언론에서 왜곡 보도한 것이 밝혀졌는데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응시자들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사상검증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의 평가항목에는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외에도 ‘국가관과 사명감’이 포함되어 있다.
응시생 A씨는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천안함 사건 질문이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면접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 아직도 궁금하다”고 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공인노무사 시험 커뮤니티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서 “면접관이 ‘광우병과 관련해 언론에서 왜곡 보도한 것이 밝혀졌는데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격을 위해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얘기해야 하는지를 한참 동안 망설였다”고 전했다.
응시자 입장에서는 불합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제 본인의 생각보다는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시험 시행령에 따라 면접 평정 요소에는 국가관과 사명감이 포함되어 있다”며 “일부 응시자에게 문제가 된 질문이 나갔지만 사상검증을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www.kgo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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