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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위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라는 내용이 틀린 선지였는데요. '해제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잘못돼서 틀린 내용인 게 맞을까요? 맞는 내용이 되려면 '이행불능이 된 때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가 되면 되는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이행불능시가 정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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