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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법률상의 하자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매수인에게 과실 (알 수 있었기 때문)이 있기 때문이 맞나요? 2. 특정물/종류물 매매처럼 만약 매수인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법률상의 하자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만약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건의 하자가 있지만 매수인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인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경매에서의 물건의 하자와 법률상의 하자에서의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의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경우 자체가 없는 건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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