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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목적의 정당성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ㄱ.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ㄴ.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필수적 교섭대상‘인 경우에만 위의 내용이 성립하고, ’임의적 교섭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판례에서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 이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에 대한 노조의 간섭을 허용하는 경우 교섭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Q.사용자가 판례의 경우와 같이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승인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한 교섭이 결렬된 것을 노동쟁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위 ㄱ. 에서 말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교섭하기로 한 교섭대상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ㄴ.의 조건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임의적 교섭사항은 단체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쟁의의 대상 및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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