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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회차 모고 유니온숍 관련하여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제명의 경우는 신분한 불이익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있어 답안이 수정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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