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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Re : 공부방법과 관련한 질문
No : 192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11/24 21:47:53     조회 : 1010  
안녕하세요 교수님.   
외우라는 판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답안을 써야 할 때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외워야 하나요...? 학판검까지는 그냥 달달 외우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공부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0기에서는 학판검까지만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그것이 암기가 되어야 사안포섭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1기에서 

진도가 처지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안포섭 방법도 규칙성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 사안포섭을 작성하는 규칙성을 암기하면 됩니다. 

막무가내로 암기하면 문제를 접할 때마다 매번 암기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조급해 마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0기에서 사안포섭까지 모두 학습하게 되면 망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학판검을 모두 암기하고 사안포섭방법을 익혀야 자기 스스로 사안포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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