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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24년 7-8월 촬영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도 되나요?
No : 1960        작성자 :   EduA****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12/03 10:38:11     조회 : 1007  
안녕하세요  공기업 필기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노동법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데요  24년 7-8월 촬영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 학원 담당 직원입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일반적인 이론 부분만 출제가 된다면 24년 7~8월 강의를 수강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사 시험 처럼 개정된 내용도 반영되는 시험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강의를 선택한다면 최신 강의(12~1월에 진행되는 기본강의)를 수강하는게 좋습니다.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의를 빨리 수강하셔야 한다면 7~8월 강의를 수강하고, 개정된 부분만 추후에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년 7~8월 강의교재하고 24년 12월~25년 1월 강의교재가 다릅니다.

24년 12월~25년 1월에 진행되는 강의교재는 개정판이 출간될 예정(교재 개정 및 출판사 변경-박문각)입니다.
(개강 기준으로 3주 정도는 프린트로 진행, 그 이후 개정판 출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당 강의를 수강한다고 해도, 공기업 출제범위, 출체경향에 맞춰서 취합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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