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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9강 내용 중에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원고적격에서 단체소송과 관련하여, 판례 문구 중에 '국민건강보험법상 ...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의 학설의 내용 중 '특별법이 있지' 않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가요? 학설과 판례의 문구가 잘 매칭이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의료법에 의료단체소송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소송법 제45조에 의하여 허용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이어서 대한의사협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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